2020년07월11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.
- ② 「건축법」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.
- ④ 「국세징수법」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65%)
문제 해설
"「국세징수법」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자는 공매통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부과처분 등의 강제수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